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 실행 후 그 대출금 상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