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2 2015나64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법인택시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택시운전사인 D은 2014. 2. 5. 14: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A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현장과 사고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은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좀 더 상세히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⑴ 이 사건 사고현장은 강릉시내에 위치하는데, 당시 D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임당사거리에서 명륜고등학교 방면으로 약간 오르막길(전방에는 임영고개가 있다)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사거리에서 사고장소인 위 삼거리까지는 한 블럭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이다.

⑵ A은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여 위 삼거리에 도착한 후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하였는데, 당시 A의 진행방향에서 위 삼거리에 도착하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순차 설치되어 있다.

⑶ 위 삼거리에는 A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D의 진행방항에서 볼 때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⑷ A은 위 삼거리에 이르러 그곳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쳐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까지 나와 좌회전을 위해 정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A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약간 오르막길인데다가 그곳 정지선에 정차할 경우에는 좌우측의 차량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2차로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