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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1 2013고단51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3. 3. 4. 21:20경 안양시 동안구 C, 2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E’ 카페 사이트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F(여, 14세)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가슴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주지 않으면 위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스마트폰으로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음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주지 않으면 위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음부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위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