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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6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16:05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5 층 건물인 C 빌라 앞에 이르러, 호수 별 문 앞이나 관리실 앞에 놓여 있는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1 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 층까지 올라간 다음 각 층 별로 문 앞에 택배 물건이 놓여 있는지 물색하며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2 층 E 호 문 앞에 택배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물건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31,627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D, J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나. 제 2 범죄( 주거 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