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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나78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5. 11.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8. 5. 29.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보조참가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이 민사소송법 제71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김포시 D, 202호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건물로써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와 C은 공모하여 2015. 5. 21.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또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