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23:0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경찰이 벼슬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G에게 “ 씨 발 새끼야, 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차량번호 H)으로 걸어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순찰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380,411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파손된 순찰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