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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09. 06:4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에 있는 철재 상가 21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도로 31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도로 한 가운데 정차 하여 잠들어 있어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음주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