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342 | 상증 | 2006-01-20
국심2005중4342 (2006.01.20)
증여
기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15 父인 최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건물 135.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5.6.14 증여재산가액을 36,374,04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18 父인 최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OO 소재 건물(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2002.5.18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247,193,46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 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10.2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487,318원을 포함하여 2005년 증여분 증여세 8,35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8-80…2【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세무관청의 증여세 경정 및 재경정이 수차례나 번복되어 정확한 수증가액을 알지 못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해당세무서에 문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도 단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재차증여재산 합산불이행시 2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OOO 예규 등으로 개인은 면제, 영리법인은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2002.12월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법령 개정시 개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채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건물을 2005.3.15 증여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기 10년 이내인 2002.5.18 父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던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2.5.18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채 2005.6.14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가액(36,374,040원)에 2002.5.18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247,193,460원)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3,487,318원을 포함 2005년 증여분 증여세 8,354,0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재산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산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청구인의 경우 2005.3.15 증여받은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5.18 동일인(父)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채 증여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