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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20470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