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20470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20.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