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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해, 손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보복범죄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출소 후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것이고, 이후 피해자의 근무지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보복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