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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1:04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전 남 완도 경찰서 D 파출소에 찾아와,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파출소 근무자에게 말을 걸고, 파출소에서 기르는 개의 귀를 수차례 잡아당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 술이 취했으니 일단 귀가를 하라.” 고 수차례 요청하자, 갑자기 “ 이 개 X 끼야! ”라고 하면서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근무 일지

1. CCTV 캡 쳐 사진 1부, 녹화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표 1부, 사건 정보 조회서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및 판결 문 각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 4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질서 유지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