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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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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남영개발 주식회사, F, G에게, 별지 목록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