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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1:17경 대구시 남구 B건물 C호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거실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입건하지 않은 채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위 경위가 피고인의 집 거실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경위를 따라 밖으로 나와 위 경위에게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밥통 깨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