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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정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폭행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니 변호사를 좀 소개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후, 2014.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E 명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며 ’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 계좌이다.

세금 문제로 여직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니 1,351,250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 인지 대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 같은 계좌로 1,050,000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는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계좌일 뿐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모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9. 경 1,351,250원, 2014. 12. 30. 경 1,050,000원 등 합계 2,401,250원을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F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8. 경 제 1 항 기재 ‘D’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B이 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F을 피고인과 만나게 하면서 ‘F 이 이혼소송을 당하여 재산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 고 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한 후, 2014. 12. 30. 경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 E 명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며 ‘ 변호사 선임료로 6,500,000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