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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89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C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으면 피고에게 미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실제로 C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M 및 N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위 대출금으로 원고 명의로 충남 태안군 O 임야 604㎡ 및 P 임야 688㎡, Q 임야 554㎡를 매수한 후 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C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C의 돈으로서 C의 미수금을 변제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복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L조합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갑 제8, 20 내지 23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C의 돈으로서 C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전복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2017. 12. 14.경 피고에게 R조합에 담보를 제공하고 친구(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