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경상남도 산청군 B 소재 선형개량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C의 현장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쓰일 철근을 입ㆍ출고,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경남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로부터 '경남 산청군 B 선형개량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D이 위 공사에 철강을 납품하는 한국철강으로부터 철강을 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철강 사용여부를 따지지 않고 철강을 주는 것을 알고는 D에 쌓아둔 철강을 임의로 반출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 자재로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경상남도 진주시 D(C에 납품될 철강자재를 보관하는 회사)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D에 쌓아둔 철근 128.493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18.경 위 D에서 경상남도 합천군 E 농촌용수개발현장으로 시가 약 19,708,425원 상당의 철근 24.75톤을, 2011. 9. 15.경 위 D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F로시가 약 22,625,271원 상당의 철근 28.413톤을, 2011. 10. 26.경 위 D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G로 시가 약 3,981,500원 상당의 철근 5톤을 각 피고인의 개인 공사 현장으로 반출하여 합계 약 46,315,196원 상당의 철근 58.163톤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근금액, 반출된 철근수량등 사실확인에 대한 피의자 전화진술)
1. 고소장
1. 철근반출확인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