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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1811

프로그램개발비용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프로그램개발업을 하는 피고에게 건축물 수량산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2011. 12. 31.부터 2012. 5. 1.까지 피고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프로그램 개발을 지연하다가 결국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프로그램 개발비 1,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고가 지출한 프로그램 구입비 879,9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철골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맡아 하다가 중단하였고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은 위임에 따른 보수 또는 고용에 따른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축물 수량산출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피고는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의 남편 C은 2011. 여름경 피고에게 철골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맡긴 사실,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2011. 12. 31.부터 2012. 5. 1.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돈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2012. 8. 중순경 개발 중에 있던 프로그램을 D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