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거짓으로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거래업체로부터 증빙 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는 등 기망적인 수법을 동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총 5억 4,4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 받은 보조금으로 기계설비를 구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제주 특별자치도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