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22 2017노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거짓으로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거래업체로부터 증빙 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는 등 기망적인 수법을 동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총 5억 4,4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 받은 보조금으로 기계설비를 구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제주 특별자치도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