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평택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2.경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B리(B里)’가 경기도 진위군 C 임야 502평(이하 ‘C 임야’라 한다) 및 같은 D 임야 435평(이하 ‘D 임야’라 한다. 이하 C 임야, D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진위군 E리는 1938. 10. 1. 경기도 평택군 E리로, 1963. 1. 1. 경기도 평택군 F리로, 1981. 7. 1. 송탄시 A동으로, 1995. 5. 10. 평택시 A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위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경기도 진위군 E리와 현재의 평택시 A동의 지역적 범위는 거의 동일하다.
다. 토지분할 및 합병,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환산, 지목변경 등에 따라 C 임야는 별지 목록 제1의 각 토지가 되었고, D 임야는 별지 목록 제2의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0. 7. 5. 접수 제31879호로 송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5. 9. 4. 위 소유자가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평택시로 변경등기 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중 193/264 지분에 관하여 2009. 12.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477호로 피고 평택시에서 피고 평택도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3. 9.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법원 2013가단148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3.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B리는 특정공동체가 아닌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에 해당하므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위 B리로 입주하는 사람도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