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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1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65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1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08. 10. 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E에 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D’, 공급받는자란에 ‘E’, 공급가액란에 '1,363,636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E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자를 주식회사 D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27,284,1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3장을 교부하였고,

나. 2008. 10.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남영상사로부터 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남영상사’, 공급받는자란에 ‘(주)D’, 공급가액란에 '8,4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남영상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69,861,19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장을 교부받았고,

다. 2008. 10. 3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상가1동 지하층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 9,98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A’, 공급받는자란에 ‘(주)D’, 공급가액란에 '9,980,909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자를 주식회사 A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62,716,08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장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