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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7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0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D(34세)에게 일본 사람을 닮았다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가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으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 팔을 긁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과 과도(길이 약 23cm)를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피해자들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3세), 손님인 피해자 H(37세) 등을 향해 “경찰에 신고를 하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손님 및 종업원을 폭행하고, 식칼 및 과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업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의 각 간이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