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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1 2020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0: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유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도, 2017년도의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의 경우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