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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9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00: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빵칼(칼날길이 : 11.5cm, 총길이 : 22cm)을 들이밀고 "돈 가지고 있는 것 다 꺼내라"라고 말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내부 CCTV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억하는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