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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3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7. 23:4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91번길 30에 있는 시계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3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8.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앞 삼거리를 운행하는 순찰차량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에 인계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