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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단7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8:20 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말투를 사용하여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술집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칼을 내려놓을 것을 부탁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눈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 거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있던 식칼을 왼쪽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위 식칼에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검지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관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 노 7162호, 공시 송달로 재판 진행 중이다.

의 판결 내용 및 상처가 경미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