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창원 중부 경찰서에 입건, 2012. 9. 25.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통영 경찰서에 입건되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대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강로 1295 김시민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