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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수입신고방법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G)’] ② 반입설비를 당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③ 반입설비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12-03-29
- 제목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에 따라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법 통칙(191-0...1.호)에 따라 보세건설장에는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에 따라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함을 알려드리며, 동 수입신고방법에 의한 수입물품과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