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5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1: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 주인 D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 손님들 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 지랄, 누가 싸워 싸우긴, 까고 있네,
좆 까라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장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넌 해병대였으면 되 졌다.
아들 뻘밖에 안되는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