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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손상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남양주시 C 건물 10층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고, 피해자 E(53세)도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해 있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8:20부터 08:30사이에 위 D병원 세면장에서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 놓고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수도꼭지의 물을 잠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세숫대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제2소구치가 탈락되고, 상악 우측 제1대구치는 동요가 생겨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고소인 E)

1. 자료회신

1. 수사보고(F치과 원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간병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