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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노4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11세)를 차량으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치료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