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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534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없다( 사실 오인).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 외에는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2. 13:00 경 대구 수성구 C 맨션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후 인사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누가 너한테 인사 하라고 했냐,

이 새끼야 이리와”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그와 같은 언행이 단순히 당면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아파트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수돗가였던 점, 피고인이 “ 이 새끼야 이리와”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는 E의 진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