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3696 | 양도 | 2011-01-17
조심2010구3696 (2011.01.17)
양도
각하
위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0.6.15.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 2003년 귀속 114,276,090원, 2004년 귀속 180,310원, 2005년 귀속 84,548,680원, 2006년 귀속 44,836,350원, 2007년 귀속 5,799,9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서 송달미비에 의한 결정취소’를 원인으로 2011.1.7.자로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