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4고정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6. 12:5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605 소재 한국전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대로 방면으로부터 태평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중앙시장 방면으로부터 성남대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1. D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