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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9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5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상호 : C)가 2008. 이전부터 2015. 3. 9.경까지 피고(상호 : D)에게 토종닭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