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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야적장이 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627 | 토초 | 1996-09-11

[사건번호]

국심1994부1627 (1996.09.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창원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7,331,510원의 부과처분은

가. 지하저수조의 부속토지 858.8㎡와 야적장 8,242.56㎡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