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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강남구 B역 근처 C매장 뒷골목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명목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4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39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매장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이 들어 있는 USB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 『2019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직후 연결계좌 수사)

1. 회신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회신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