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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정18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7. 11.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성남시 분당구 C, 105동 702호(D)에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7. 20. 예정된 향방기본 2차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1.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예비군훈련 소집이 이미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