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단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8:1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해변에서 피고인이 식수대에 발을 씻는 것을 해변 관리인인 피해자 E(49세)이 제지하자, 식수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증 제1호, 길이 115cm, 직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