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B 의 대표 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 3. 13.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C 디스 커버리 4 SE 차량( 취득 원가 79,108,569원 )에 관하여, 2015. 5. 18.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BMW M6 D 차량( 취득 원가 115,000,000원 )에 관하여 각 대여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 자동차 대여 계약) 을 체결하여 위 차량 2대를 인도 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다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해 11.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차량 2대를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렌터카 약정서 (C), 할부금 납입 증명서 (18 회 입금), 차량 인수증, 주민등록 등본, 최고 장
1. 자동차운영 리스 신청서 (D), 금융 신청서, 운용 리스 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D), 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차량 중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회수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