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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A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D 관리소에서 전쟁 예비 물자 관리와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을 병행하다 군복을 밀매한 혐의가 발각되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1996. 9. 월경에 탈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997. 7. 18.부터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 병원 시설 부 건축과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평소 생활 및 피해자들 과의 관계 피고인은 취미생활로 스킨 스쿠버를 즐기는데, 2012. 경부터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스킨 스쿠버 샵에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으며, 2010. 경부터 피고인의 처 I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E에 위치한 떡집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해자 J를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의 평소 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