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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39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이 원고 소유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원고 운영의 G 명의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대신 원고에게 연금 및 의료보험, 사무실경비 명목으로 매월 17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1994. 10. 24.부터 2013. 2. 1.까지 231개월분 39,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B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소멸시효 완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B의 사무실사용기간 이후로서 3년이 훨씬 지난 2018. 7. 9.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