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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3가합3205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36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5. 8.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B, C는 인천 서구 E 소재 F산부인과(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D은 피고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과정 및 경과 1) 원고는 임신을 하여 2011. 4. 18.부터 1 ~ 2주 간격으로 피고병원에서 피고 C의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1. 10. 14. 10:30경 이 사건 수술을 통한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피고 C는 2011. 10. 14. 12:45경 원고에 대하여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하여 척추마취 하에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일시정맥 주사한 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하면서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2011. 10. 14. 13:08경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3) 피고 C는 2011. 10. 14. 13:10경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감소하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하였으며, 또한 프로포폴의 투여를 중단하고는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며, 13:28경 119구급대에 응습이송을 의뢰하였다. 4) 피고병원은 13:30경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위 응급이송의뢰를 취소하였다.

5) 피고병원은 13:30경 이 사건 수술을 모두 종료한 후 10 ~ 30분 간격으로 원고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였는데, 15:30경 원고의 혈압이 80/42mmHg로 감소하고, 130회/분의 빈맥이 발생하자 에페드린 20mg을 정맥주사하였고, 15:50경 119구급대를 통하여 원고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응급이송하였다. 6)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