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31. 11:00경 피고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1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안면부를 때렸으며,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과 함께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E을 만나기 위해 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진짜 그어버리고 싶다, 만에 하나 어디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일체 하지 마라, 너희들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데 그것을 받고 싶다고 괜히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