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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1고정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직권 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의견서, 내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