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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6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4. 30. 22:55경 부산 중구 신창동 소재 대각사 앞 도로에서 서구 보수대로 224 동해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