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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62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개의 목줄을 놓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는 없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없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1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위 진돗개 중 1마리는 야생성이 있는 진돗개(이하 ‘이 사건 진돗개’라 한다)로서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산책 중인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여 물어 죽인 사실이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와 아파트 관리소 측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구두 경고가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진돗개는 야생성으로 인해 타인의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반려견 주인에게도 상해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돗개의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에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진돗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키고 산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진돗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목줄만을 착용시켜 잡고 산책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진돗개가 산책 중인 피해자 E(만44세, 여)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상처를 내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