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정88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C에서 음반 'D'를 비롯하여 별지 침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총 57개의 음반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효도라디오 2개를 불상의 장소에서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