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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6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0월 임금 2,758,630원 등 임금 합계 10,775,890 원 및 퇴직금 20,453,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급 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3. 2. 12.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4,324,97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 순 번 3 B 제외 )에 대한 임금 합계 175,530,030 원 및 퇴직금 합계 189,305,85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 고소장) 취하서 가 2018. 11. 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