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0:07경 구리시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빨리 나오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1회 휘두르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자료 / CCTV동영상 CD)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