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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 선고 2014노15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4노1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옥(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D(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고단3223 판결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2년간의 공개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 감경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하고, 중증도의 지적 장애인(사회연령 8세 수준, 자기관리능력 4세 수준)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보살피며, 피고인의 충동조절 장애를 치료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승철

판사김진환

판사김수영